아이를 낳고 싶어도 소득이 끊길까봐 망설이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 동안 국가가 월 최대 수백만 원을 직접 지원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2025년 대대적인 제도 개편으로 급여 상한액이 크게 올랐고, 복직 후에나 받던 사후지급금도 폐지되어 이제는 매달 전액을 통장으로 바로 받을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합산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됐다. 육아휴직을 앞두고 있거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라면 지금 바로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자.
1. 육아휴직 급여란 무엇이고 누가 받을 수 있나
육아휴직 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소득 보전 급여다. 남녀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엄마뿐 아니라 아빠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 조건은 세 가지다. 첫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한다. 둘째,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셋째,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미가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2. 2026년 육아휴직 급여 금액과 계산 방법
2025년 1월부터 급여 상한액이 대폭 인상됐다. 1~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50만원, 4~6개월은 통상임금의 100%, 상한 월 200만원, 7개월 이후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상한 월 160만원이다. 하한액은 70만원이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인 근로자라면, 1~3개월에는 250만원, 4~6개월에는 200만원, 7개월 이후에는 160만원을 받게 된다.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1~6개월은 200만원 전액, 7개월 이후에는 160만원을 받는다. 상한액이 적용되므로 통상임금이 250만원을 넘어도 1~3개월 수령액은 250만원이 최대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고정 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성과급이나 비정기 수당은 포함되지 않으니 계산 전 확인이 필요하다.
2026년 기준 육아휴직 급여 금액과 통상임금별 계산 기준을 정리한 표입니다.
부부가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합산 최대 약 5,920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3. 6+6 부모육아휴직제, 부부가 함께 쓰면 얼마나 받나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6+6 부모육아휴직제 특례가 적용된다. 첫 6개월간 각각의 급여 상한액이 일반 육아휴직보다 훨씬 높아진다. 구체적으로는 첫 1~2개월 각 250만원, 3개월째 300만원, 4개월째 350만원, 5개월째 400만원, 6개월째 최대 45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부부 합산으로 첫 6개월에만 최대 2,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사업주에게는 남성 육아휴직 인센티브로 월 1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 근로자도 눈치 없이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4. 사후지급금 폐지, 2026년 달라진 점 핵심 정리
기존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어 실질 수령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2025년 1월부터 이 사후지급금 제도가 완전히 폐지됐다. 이제 매달 산정된 급여 전액이 계좌로 바로 입금된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됐다.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가정, 중증장애 아동 부모는 추가 6개월 사용이 가능하다.
사후지급금 폐지 등 2026년 육아휴직 제도에서 달라진 핵심 내용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따로 신청해야 했던 불편함도 사라져, 출산 후 18개월 이내 육아휴직 사용 시 한 번에 통합 신청이 가능하다. 2025년 7월부터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도 기존에 받지 못했던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됐다.
5. 육아휴직 급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가능하고,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기한을 넘기면 수급 자격이 소멸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방법은 고용24(work24.go.kr) 온라인 신청과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두 가지다. 온라인 신청이 훨씬 편리하며 모바일 앱에서도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다. 필요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주 발급), 통상임금 증명자료(임금대장 또는 근로계약서 사본)다. 회사가 고용보험 시스템에 확인서를 전자 등록하면 근로자가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육아휴직은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먼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일정을 미리 역산해두자.출산지원금은 육아휴직 급여와 함께 설계하면 수령 총액을 더 늘릴 수 있다. 블로그 내 출산지원금 종류와 신청 방법 글에서 관련 내용을 함께 확인해보자.
6.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도 함께 확인하자
육아휴직 대신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법도 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주 15~35시간으로 근무 시간을 줄일 때 받는 급여다. 2025년 기준 최초 주 10시간 단축분에 대해 상한 220만원, 나머지 단축분에 대해 상한 150만원이 지급된다. 2026년에는 최초 10시간 상한이 250만원, 나머지가 160만원으로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그 미사용 기간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 쓸 수 있어 복직 시점을 유연하게 조율하면서 급여도 받을 수 있다. 직장을 완전히 떠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먼저 검토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신청하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 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고, 기한을 넘기면 아무리 자격이 있어도 받을 수 없다. 2026년 현재 상한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고 사후지급금도 폐지되어 실질 수령액도 크게 늘었다. 부부가 함께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면 합산 수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임신 소식이 있다면 출산 전부터 일정을 계획하고, 고용24에서 예상 수령액을 미리 확인해 두자.